버스교통사고 손해배상금

by 김형석 posted Oct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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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9975-1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8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역: 좌측 대퇴골 근위 분쇄골절(폐쇄성 전자하 골절)

수술유무: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시행

입원기간: 수술병원(116일), A정형외과(119일) 총 235일

장애내역: 죄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Mc 고관절 부전강직 Ⅱ-A-1 12%,(10년한시장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께서 버스에 탑승하여 착석하기 위해 가던중,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상해를 입음. 버스공제측은 자체 자문의 2인에게 피해자의 X-ray판독을 의뢰하여 골절부위에 광범위한 골종양이 보이며 본건 사고는 양성골 낭종으로 인한 병적골절이기 때문에 사고기여도를 40∼5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병원 및 장해진단병원의 의사들은 공제조합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피해자에게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은 공제측에 기왕질병에 의한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시자문 등을 주장하였지만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약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할 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측은 공제측에 기왕질병에 의한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시자문 등을 주장하였지만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자문에 대해 왜 응하지 않는지, 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버스공제조합에서 제시한 1500만원이 정당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