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과 관련하여(판결이 난경우)

by 박경화 posted Oct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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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0
연락처 018-213-74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5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요추1번 압박골절, 경추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22주 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안에서 하차를 기다리다가 급정거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을 하였는데 두차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차를 하기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계셨습니다. 도로교통특례법위반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우선 궁금한것은
버스기사의 공탁금에 대해서입니다. 600만원을 걸어 놓았는데, 그 내용인즉근 도로교통특례법위반사고로 합의금 600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저희가 거절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굴도 본적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고 하니 가해자가 채권양도등을 하여야 보험사와 합의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09년 7월23일날 금고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끝난 재판인데요, 저희는 어찌하여야 하는지?
1. 보험사합의시 공제되지 않을 방법은(버스공제가 아닌 일반 화재보험사입니다/)?
2.공제가 될수 밖에 없으면, 저희 엄마가 "외상성 현훈"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2주가 넘은 지금 추가진단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초진에서 빠진 병명으로 경찰서?판사? 탄원서를 제출하여 추가 형량이 더해질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신경과에서 정산과쪽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로인해서~
3.금고 8월이면 감옥에 있는것인지요?
4.변호사 선임시 인지값등과 수입료는 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