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에 관련된 문의

by 박병주 posted Oct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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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자 연봉 4천8백만. 정년 60세까지 계약
사고일시 2009년 10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사에특인조치하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 2천5백만. 보험사에서는 안전띠 확인중이라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2천5백만원에 했고 변호사님 사이트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모두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이렇다할 이야기 없이 안전벨트 관계로 과실을 10%과실을 따질것 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본사건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소송위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