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교통사고 합의금

by 배근우 posted Oct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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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근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2914-6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월8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0주

우측 슬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오른쪽 무릎 수슬을 하였습니다. (외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부 다발성 심부 열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입원기간: 20090812 - 20091012

종합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 이상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제일화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 용- 가해자가 중앙선 침번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 100% 인정하여 피해자 차량은 폐차하였습니다. 가해자 : 100% , 피해자: 0% 현재 가해자(형사합의) 및 차량손해 합의는 다 본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종합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상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제일화재)

지금은 퇴원을 하여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