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문의.

by 임종수 posted Nov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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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6-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 연봉 5천6백만 정년60세(임금피크제 58세)
사고일시 2009년10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과실때문에 합의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중사망
교통사고 외인사 (사체검안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4차선 무단횡단 사고시간 새벽 1시20분경 피해자음주 형사합의 1천8백만 보험사측 5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의 교통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음주무단횡단을 주장하며 과실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과는 150미터 이상 떨어진곳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이트에 정보들을 몇일동안 봤는데 과실이 무리한것 같아서 입니다.
제 생각에는 4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듯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과실이 50%일때와 40%일때의 예상판결금액은 얼마나 될런지요?
보험사에서 금요일날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의뢰드릴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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