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피해자

by 오상군 posted Nov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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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상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3-00-00
연락처 010-7312-2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6살 드신 할머니 평소에 시골 뒷밭에서 소일거리로 채소재배
사고일시 11월 5일 저녁 18시 30분경 중앙선없는 아스팔트시골도로 횡단하다 사망함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중앙선이 없는 시골도로에서 18시30분경에 횡단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함. 과실유무는 아직정해지지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년 11월 5일 18시30분경에 전조등도 안켠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할머니를 치어 사망한 사고.

1. 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2.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민사합의시  일부공제한다는 말도있던데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게 제출
 하면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동네주민인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