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교통사고후 어머니가 사망한사건인데요

by 박옥경 posted Dec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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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옥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8863-6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1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하시고 응급실에서 3시간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조합에서는 저희어머니 과실이 크다고 7:3 으로 합의를 권해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6일 새벽 1시경 6차선 중앙선에 어머니께서

파지 주우시는 리어카를 신호대기 반대방향에 횡당보도

50m 정도 거리에 세우신후 차가 오는 방향으로 서계셨습니다.

경찰서에 본 동영상 결과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증거가

100%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을했고

택시는 85km로 과속을 했다는게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택시 조합에서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증인이 한명있었으나 저희가 내새운 증인은 아니였습니다.

동생이 정신장애 3급이며 아버지께서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시는

상황이였구요 어머니께서 직장에 다니시지는 않으셨지만 집안에 가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택시 조합에서 말도 안돼게 어머니에게 다 떠넘기는거 같아서 억울할뿐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