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살 여아 교통사고

by 박경호 posted Jan 1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1-333-9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살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사고일시 2009년 6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가 나왔으며....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수술하였음

12주입원
진단 내용 : 좌대퇴골 골절, 좌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종골 골절.
상기 소견으로 2009.06.04 좌대퇴골,근위 경골,좌종골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외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12주간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재판정 요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국도 집앞에서 놀던 딸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무쏘차량에 충돌.......지방도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이가 어리고 혼자서 화장실 및 생활을 못하므로 엄마가 계속하여 간병을 했습니다.

일딴 간병인 소견서도 병원측에서 받아 놓았구요...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청구는 배상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3개월간의 입원과 퇴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입원및 통원치료에 관해서는 합의금은 말도안하면서. 차후 향후 치료비의
금액만 산출하여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가해자쪽에서도 별도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손해사정인을 써서 보험회사쪽에 접근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하는것 같아..이렇게 글을 씁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소득이 없으므로 합의금은 많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며, 금액을 떠나서
나중에 아이가 컸을때 외상에 대한 수술도 해야하는데..별도의 약정을 달아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더좋은 합의를 할수만 있다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글보시고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