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by 미아리 posted Jan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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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미아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19-36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
사고일시 2009 07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
입원 기간은 2009 07 08 ~ 입원중

수술은 왼손 5손가락과 오른손목과 팔꿈치 사이 1/3이 아스팔트에
쓸려서 수술과 피부이식 2~3군데 화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에서 저희차가 신호 위반을 했고 저는 뒷자리에 동승 사고차량은 보험회사가 같고 저의 과실은 10:0 아니면 9:1 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 인것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장은 설비 설계산데 엑스트라 단역 알바를 하러 이동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는 4대보험이다 돼고 직장에 피해가없도록 하고싶은데  어떻게 돼는건지?? 

또 제가 아직 입원중이고 손도 잘쓰지 못해 간병인을 7개월을 썼는데 간병비는 다받을수있나요??

병원에서는 국가장애 4급~ 2급 이라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것인지 ??

직접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다고하는데 변호사는 선임하는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