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과의 문제입니다.

by 김명화 posted Jan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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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9660-55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나기 3개월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연2000정도 받았고, 옮긴회사는 1달정도 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월급은 150이었고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10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팔꿈치골절, 왼쪽엄지손가락골절 초진9주
수술은 하지않고 깁스함
1주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로 쭉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계심
그리고 치아8개가 깨지고 신경이 상해서 씌우는 치료를 하는데 치아가 돌출이 되어서 교정을 하고 씌워야 한데서 사비로 200만원 들여 교정하고 현재 씌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술부분이 찢어져 너무 보기싫게 되어서 저희는 성형수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 건너던중 신호위반 택시에 치임 100% 택시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공제조합 직원이 지금까지 충분히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정도 밖에는 못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한번 골절되었던 부분이 사고전처럼 힘도 안생기고 쑤시기도 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치료를 넘 오래받아서 더 못준다는건 이해도 안되고 지금 엄마가 사회생활 하시다가 일도 그만두고 치료하러 다니시느라 많이 늙어 버리신거 같아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하구요,
엄마 입원치료하시는동안 제가 목욕이며 밥 드실때 옆에서 수발을 해드렸던 부분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며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커 소송밖에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소송하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정신적 위자료랑 그동안 치료하러 다니며 쓴 차비같은 비용부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사고당시 산지 얼마 안된 안경과 옷도 망가져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항목이랑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