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by 페우스 posted Jan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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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페우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6709-0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비닐하우스 7동 상추, 토마토 재배) 이중 비닐하우스 5동은 몇주전 신축한 것으로 토마토 모종 2천주를 옮겨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비용(1500~2000만원 정도) 월수입 150~200 무공해 재배로 개인판매 위주로 하다보니 수입 증빙 서류가 없거나 간이 영수증 밖에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 . 01 .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지가 스타랙스 차량으로 운행중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던중 반대편 화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서 운전자인 아버지는 사망 하시고 조수석에 동승하신 친구분은 중상을 입힌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 내용.
가해자측에서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민사합의 내용.
장례비 : 300만원
위로금 : 4,0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 : 대략 3,200만원
총 7,500 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

문의 사항.
1, 형사, 민사 합의금이 적절한 지요?

2, 부적절 할 경우 민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3,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중 어느쪽이 좋을지요?

4, 수익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수익을 증빙할 자료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5, 차량은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정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