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윤정갑 posted Jan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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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정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42-21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사고일시 2010년 1월 27일 10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본인)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늘 아침 10시 30분경  이륜차 오토바이를 남양주 덕소에서 서울방향 도농3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정지선을 지나 안전지대에 있는중 구리방향에서 춘천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갤로퍼차량과 추돌하였음.
그런데 사고직후 바로 양쪽 보험회사로부터 출동이 나왔고, 저 본인한테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라고하니
저는 추돌직후 오토바이에 깔려 오른쪽 팔을 쓸수 없습니다.
개인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본 결과 뼈에 금이가고 인대가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신호위반이 100%인정이 되는것입니까?
양쪽 보험회사로부터 출동이 나왔을때 출동직원으로부터 100%인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것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고처리를 각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같은 삼성보험입니다. )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