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합의금액

by 양성민 posted Jan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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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9
연락처 010-2396-02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500만원
사고일시 2009. 8.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 수술 안함. 2.5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 사고로 2번 요추 방출성 골절. 압박율 40%.
후유장애 진단서 :  장애율 29%, 5년 한시 장해  
                                또는 3년 장애율 29%, 그후는 29%X40%  영구장해 

정년이 55세이므로 5년 한시장해가 본인에게 유리.
문의 사항)  1.압박율 40%시 상기 후유장해는 적정한지요.
                    2.보험회사에 청구 가능 항목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