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급여인정 부분

by 한성원 posted Feb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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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성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16-00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80(월)
사고일시 2009.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 추가 2주
입원 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까 합니다.

프리랜서 휴업손실 계산시 월 급여를 100% 인정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30% 정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정규직 직원처럼 월 노동에 대한 단순임금 지급인데 경비율을 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