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by 김승균 posted Feb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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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5138-67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월평균 180만원
사고일시 2009년 02월 09일 낮 2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년 2월 9일 사건당일 발급받은 초기 진단서 내용입니다

병명:좌측 족근관절 개방성 골절 , 좌측 하퇴부 개방성 열상 , 양측 슬관절 타박상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에 대해 2009년 02월 09일 제 1차 수술적 치료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고정술) 시행하고 수차례의 수술적 변연 절제술 및 창상관리 시행후 2009년 02월 19일 제 2차 수술적 치료 (외고정 장치 제거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음. 이후 좌측 하퇴부 개방성 열상에 대해 2009년 2월 27일 제 3차 수술적 치료 (자가 피부 이식술) 시행하였음. 향후 양측 슬관절에 대한 자기 공명 영상( MRI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일로부터 12(십이)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생시 진단명의 변경이나 추가 진단 사항, 진단 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 예후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비고 상기 소견은 병의 경과 관찰이나 합병증 유무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형외과적 영역에 국한됨.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현재까지에 입원기간은 2009년 2월 9일부터
2009년 12월 중순까지 입원했으며 약 10개월 보름정도 입원했습니다
2010년 2월 8일 다리에 심을빼기위해 다시 입원을 하기로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과실유무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신호에 보행하다 충격시 적색으로 변경" 되었으며 가해자 역시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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