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조유미 posted Feb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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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유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1-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탁트일을 하고있으며 일당 13만원 입니다. (반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월27일 사고로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눈동자 바로위가 찢어져서 20바늘 이상 꿰맸으며, 시력이 저하되어 안과 치료 받고있습니다.
상처가 심하며 꿰맨 상처로 눈이 약간딸려올라가서 인상이 안좋아졌으며 상처 성형치료까지 받아야할것같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이 있으며 팔이 저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만 합의금을 받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모두 합의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뒤에서 트럭이 박아서 차량은 폐차를 해야된다고 하며, 수리를 하게 될경우 자차가격이 380으로 되어있는데, 차량가격보다 많은 6백만원 이상나오게 되며, 수리도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폐차하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차를 다시 사야하는데 380을 보상받아서는 어림도 없을것같습니다. 저희차는 2004년 차량으로 현재까지 무사고에 이상없이 타고있었습니다. 갑작스런사고로 형편이 어려운데 생계형 차량을 다시 사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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