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피해자입니다.

by 이기호 posted Feb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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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호
성별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1-417-6240
직업 및 소득 연봉:5900만원
사고일시 2009.12.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안와골절로 수술 : 8주 진단 , 11일 입원
- 사고 후 입원하여 수술
- 자보로 처리
2.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 2주 진단 , 11일 입원
- 물리치료를 통원 치료 도중 발병 입원 수술
- 의사소견 : 30%의 사고 기여도
- 의료보험으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승차중인 버스가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 받음) (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치료 실비 배상
    - 자보 처리시에도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음.
    - 의보로 처리한 디스크 수술 비용(본인 부담금)
      (의사 소견 상 사고 기여도가 30%라 하여 의보 처리 함 - 진단서에 표기)
    => 청구 방안
2. 소득 상실분 배상
    - 입원기간 : 안와골절 11일, 디스크 11일
    - 비입원 기간(연차, 병가) : 가료, 통원치료 함. 안와 골절 수술 퇴원 후 2주,  디스크 수술 퇴원 후 6주
    => 해당기간 급여 및 통상상여(설) 소득 상실 배상 범위 및 청구 방안
         (병가 기간 동안 회사 에서는 정상 급여에서 70% 지급)
3. 장해 보상
    - 디스크는 4년전에 3-4번 수술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4-5번 수술로 4-5번 척추에 나사못을 삽입한 수술임 
    - 6개월 후 장애 등급 판정 예정임. 이에 따른 후유 장해 보상금 예상 및 청구 방안
4. 기타 가능한 보상 청구 방안
    - 정신적 피해 보상,  디스크 수술로 인한 간병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