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로 이한 교통사고

by 서정민 posted Feb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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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3999-79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0.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통원치료후 2주연장 통원치료
몸상태가 별로 호전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치료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문의한 제가 6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눈이 많이 온후 일방통행길에서 마티즈간에 사고 관련입니다.
약간에 빙판길에서 차량간에 접촉사고가 났으며,
제가 60%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들 말로는 오른쪽 운전자가 있는쪽이 약간 유리하다고 애기하였고
그리하여 대물보상 120만원 (견적 200만원 가량)으로 보상하여 주었고
저는 자차를 들지 않아서 폐차하였습니다.
견적이 250만원 가량 나왔고, 99년 스틱차량이라서 보상금액이 30만원..(교통비포함 33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싶은 대인 보상부분입니다.
서로 4주가량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실정이며, 제 보험사는 다음다이렉트..
40% 과실있는 쪽은 교보보험사입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교보보험사에서 보상금액을 30만원정도 책정했고
계속 치료중에 있으니 10~15만원 보상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라는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과마음이 지쳐가고 아픈것인데 

무슨 장난도 아니고 15만원 준다고 하니 이것이 가능한 합의금액인지..
또 거기서 말하는 대인보상금액의 기준이 쌍방과실이라서 합의금액이 턱없이 낮아진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인과 대물은 틀리다고 들었는데..? 궁급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해야할지?합의금액에 기준은 어떤건지?
그리고 별로 호전도 없고, 합의금액도  그리하여 다른병원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