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by 고희찬 posted Feb 17,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희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5327-8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나기 3달전부터 한 치킨 배달가게에서 월 80만원씩 소득
사고일시 2009년9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12주 수술2번 부분마취수술2번
오른쪽 대퇴부 골절(무릎,골반 철심2개씩,인공판자)
오른쪽 발 뒤꿈치 피부괴사로인해 부분마취로 파내는 수술,
파낸후 아킬레스건위치에 허벅지살로 피부이식술,
신경(아킬레스건에서 뒤꿈치로 신경을 땡긴후 피부땐부분으로
덮음.)
입원기간 2009년 9월19일~2010년 2월 16일(현재아직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본인)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9년 9월19일 편차2차선도로에서 1차선에서 이륜차로 직진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턴이 안되는 지역에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도로와 십자가 모양이 되었고, 저는 차량의 앞범퍼를 받고  그상태로 약 5m정도  비행했습니다. 제가 계속 일을 하다가 2009년 7월 중순부터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씩해서 한달에 80만원을 소득하고 있었습니다. 딱 3달째 되던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 미성년자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다가 사고가 난것이라면 한달소득의 70%정도를  다시 일을 할수 있을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관에 여쭤보니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한달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보상은 제외하고  미성년자라도 일을 못하는 동안의 70%보상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지급이 된다면 지금 약 5개월정도 입원중인데 계속 나오는건가요 아님 한정이 되어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