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이륜차로 건너다 사고가 습니다.

by 양원석 posted Feb 17,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원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5711-47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는 아니되고 있으며.. 공연, 음반 경력 10년 이상됩니다.
사고일시 2009년 10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지급할 수 없다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목과 손가락이 찟어졌으며 오른손목 유구골 골절로 인해 4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입원기간은 25일가량 됩니다.

현재 퇴원 후 약 45일이 지났는데..
오른손목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1차, 재조사 모두 제가 가해자로 정해지는 듯합니다. 택시 공제조합측에서는 과실비율을 8:2로 제가 과실이 높게 측정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 해 부터 거리에 피어난 하얀 입김이 가득하네요..

찬바람 무색히 따듯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49cc)로 건너다 진행차량(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건너다가 아니라 건너려는 찰나에 사고가 난 것이지만 사고관계상 다른 의미는 아닐 듯싶습니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이지만, 제가 면허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난 위치는 횡단보도상(횡단보도 바로 진입상황)이며 스퀴드마크상 과속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음주나,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사고마다 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좌우를 살피고 진입할려는 찰나에 접촉, 횡단보도 좌우 도로상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지라..

택시의 시야에서는 살피고 진입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나간다 하여도 사고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일시(2009년 10월 25일 11시경)로부터 2달하고 보름이 지난 2010년 1월 6일 확인서를 풀었다는, 즉 과실여부의 결과를 교통사고계에서 내렸는데..

저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결과를 내렸습니다.

재조사를 신청,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오셨고 오늘(2010년 2월 16일) 재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했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을거라고 조사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지되는 상식과 전례와 판례들을 살펴보니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는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는 드물더군요..

우자위험부담의 원칙도 있고..

 

사실 지금의 결과는 번복이 되었던 결과입니다.

사고시점에서 바로 119로 후송,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사고계에서 도통 연락이 오지 않고 보험처리도 되고 있지 않아 제가 여러번 연락을 한 후에야 약속을 잡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 담당 조사관께서 연락을 주셨고 방문요청에 따라 찾아뵈었더니..

택시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명되었으니 치료 잘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케쥴이 밀려있던 상황에 저의 거처는 서울, 사고지는 지방이던 터라 향후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정에 대해 질의했더니 오실 일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조사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 조사관과 의논을 나누고 토론을 했더니 아무래도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번복한다고..

아마도 택시공제조합측에서의 주장에서 비롯 된 것이겠지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손 검지 손가락 4바늘, 손목 3바늘

오른쪽 손뼈 유구골골절로 인해 양손을 사용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치료 2주후에서야 보험사에서 찾아왔고..

병원치료는 걸어뒀으나 다른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그리고 현재 병원치료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요점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알고싶은내용

질의 할 부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비슷한 판례들을 살펴보니 오토바이 과실이 많은 경우가 거의 없던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의 비중을 두자면 어느쪽이 가해자가 되는 것일까요?...

 

2. 제가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고로 인해 매년 빠짐 없이 참여하던 (5년동안) 공연 두 건을 펑크내었습니다.

 

사실확인과 같은 자료를 증빙하면 이에 관련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3. 골절 부위에 수근증후군이라는게 생겨 제법 오래 아플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치 4주, 손가락 흉터 또한 성형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기준상 어느정도의 합의선인지 여쭈어 봅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제가 검찰에 항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면 승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어쭈어보고 싶습니다.

긴 글, 타인의 일들까지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