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교통사고..유산

by 김진옥 posted Feb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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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2
연락처 019-510-07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90만원 정도 /사무직
사고일시 2009.1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에는 36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제시를 하였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합의를 미루었습니다(흥국화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시 임신4주 정도였고,,,
시험관 시술로 1차 피검결과 26.75로 통과하고 사고당일 중간 피검결과가 수치가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임신중이라 정형외과 진료등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고당일 산부인과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1주일뒤 재검하기로 하였으며(재검시까지 유산방지제 주사를 맞았음), 1주일뒤 피검결과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산방지제 주사를 중단하고 몇일뒤 하혈을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 중 스타렉스가 제 차의 후반부를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 인정함. 약간 내리막길의 신호대기 중이였고 충돌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차가 약간 앞으로 밀림과 동시에 저의 머리와 가슴이 핸들에 팅겼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험관으로 임신성공하여 산부인과 진료 후 귀가 중에 신호대기 중 가해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신초기라 정형외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유산 후 현재까지 7번의 물리치료와 정형외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직장문제로 입원은 하기 어려워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후 계속적인 출혈로(2주 정도) 자궁내시경을 하였습니다.

가해측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향후치료비로 처음에는 36만원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유산에 대한 보상부분은 어떻게 할것이고 임신초기가 조기진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니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제시하더라구요...
보험사 직원과 통화중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왠지 저의 유산으로 인한 심적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유산이 꼭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라는 발언...)에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합의를 안했습니다.
그러고 명절연휴 전날인 2010. 2. 12.경 보험사직원이 또 전화를 해서 합의를 제의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금액이 무엇이냐고 물어와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지금 저의 몸 상태는 목과 어깨가 많이 아파 어쩔때는 잠을 설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후 생리일자가 부정확하고 부정출혈이 자주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시험관으로 인한 임신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시험관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