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by 서호영 posted Feb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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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3241-2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겸업 (도시근교 (시내 중심 4km) 1100여평의 밭 경작) 연금소득 24만원/월
사고일시 2010년 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사 후 3시간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도로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후방 100m 쯤에 교통신호가 있었으며, 40km 속도로 자동차는 진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으며, 어머님은 반대편으로 가시려다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변을 당하심. 가해자는 전혀 어머님을 보지 못한 것으로 경찰 진술하고 있음 (보험회사 피해자 과실율 30% 산정 (25%)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상합의금과 과실율 산정이 적절한지를 알 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