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및 형사합의금

by 김홍영 posted Feb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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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홍영
성별
생년월일 1941-00-02
연락처 010-8358-7004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자
사고일시 2010.0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인한 신경외과 5주
수술 없음
현재 5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구속 기소 (과실은 가해자 80% 정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농촌의 편도 2차로에서 피해자가 차도를 보행중 같은 방향으로 저녁 6시 20분 후방에서 차량이 피해자를 추돌하여
뇌출혈로 인한 편바비(좌측) 발생하여 치료중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왼쪽 발목 이하만 마비상태임.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금(가해자는 연락없음) 및 개호비 인정여부(현재 간병인 24시간 고용)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에 대한 실익은 있는지 여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