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버스사고 형사/민사합의

by 나윤영 posted Feb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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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윤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7239-7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탁소를 약 12년 정도 운영하셨으며 소득은 월 200만원 ~ 250만원 정도였음.
사고일시 2010년 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10주 (별도로 치과 3주 있음)

진단 내용--10주
1. 좌측쇄골 간부골절(수술함)
2. 안면부 혈상 및 뇌진탕증
3. 다발성 좌상 및 촬과상
4. 좌경골 근위부 골절(슬관절 침범)
5. 우경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
6. 좌우족지 원이지골 골절
7. 요부 염좌
8. 좌늑골 골절
9. 치아손상 (치과진단 필요)

치과진단 내용--3주
1. 치아탈구(상악좌 우중절치)
2. 치아파절(치관, 치근 파절, 상악 우측 견치)
3. 치아파절(차관 일부 파절, 상악 좌측 제 1대 구치)

★수술유무
좌측쇄골 골절 부위 수술

★입원기간
사고로부터 현재까지 35일/현재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파란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우회전하던 버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파란신호는 깜박이는 상태도 아니어서 버스기사의 과실 100%(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성이 착하신 분이셔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 조합장이란 사람이 와서 형사합의는 합의된 금액에 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는 몰라서 못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또한 합의 당사자인 버스기사도 이에 동조하여 몰라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피해자인 아버지를 우롱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변호사님의 힘을 정식으로 빌리려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선의의 합의를 무시한 버스기사와 공제조합의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민,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시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을 통해 이 일을 진행했을 시
1.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사/ 민사 합의금의 정도와
2. 현재 지방(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울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상 소요기간
4.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정도로 측정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답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재중일 경우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