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입니다.(횡단보도 건넌 사람)

by 김상엽 posted Feb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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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9456-41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하이마트 직원
사고일시 2010년 1월 29일 밤 9: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개월
뇌출혈 수술 3시간
오른쪽팔-단순골절
오른쪽발-뼈 2개 골절로 수술
오른쪽눈썹부위 성형수술 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주장 : 피의자가 빨간불에 건넜고 자신은 파란불을 보고 달렸다. 가해사쪽에서 증인 2명 섭외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쪽에서 주장하는 말을 100% 실뢰할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조자도
가해자 차량 뒤에 오던 렉카차량 이라는데 이것도 의심이 많이 됩니다.
보통 렉카차는 사고 후에 오게 되는데 증인과 가해자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저희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은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판결이 날 수 있고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상담내용을 전화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