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by 이기숙 posted Mar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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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숙
성별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8520-0263
직업 및 소득 미화원 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01월 24일 00시 08분~ 12분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수술시간 10시간정도)
양쪽눈썹 위 10cm가량씩찢어짐
양쪽앞면 골절
오른쪽골반뼈골절
엄지손가락 골절
왼쪽눈 실명 (의사소견)
치아 3개 금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횡단보도 (왕복4차선)  중앙선을넘고  인도와 몇발자국안남아서 택시와사고가났습니다.
사고직후 대학병원 이송시킴... 뇌에 출혈이 많이 심해  10시간 정도 뇌수술을 하면서 눈썹위쪽도 같이 수술을 하고나와
 식없이 중환자실에3일정도있다가 조금씩 의식을되찾아  7일정도후에 (총10일)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코줄로 식사를 하고  골반때문에 대소변을 귀저기로 봐야합니다.. 
병원측에서는 간병인을써서 24시간돌봐야된다고 했습니다..
몇일뒤 공제조합에서나와 간병비와 의료물품산건은 보험에 적용이 되지않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일반병실 옮기고 일주일정도뒤에  앞면골절수술 을한다고 들어갔는데..
수술도중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잡히지 안아 왼쪽부분만하고 급히수술을중단하고 다시 중환자실로옮김
다음날 일반실로 옮김 (의사소견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오른쪽 얼굴수술은 하지말자고함)
몇일뒤 음식을 먹을수있는지 테스트하고 조금 약품을 썩어서줌
몇일뒤 시력검사를 하는데  왼쪽눈이 실명이라고 함(사고당시 시신경을다쳤다고함)
그리고 엄마상태로는 전신마취가  어려우니 골빤뼈를 누워서 붙도록하자고함..  
몇일뒤 의사가 급한수술을 다끝냈으니   다른 작은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처음수술할때는 6개월에서 1년을 봐야한다더니.. 
그러면 정형외과로 옮겨달라고하니 거기서 받아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어느정도 괜찮으면 내보내라고했답니다. ..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몇일뒤 링겔과 주사도맞을필요없다고 먹는약만 줍니다..
삼촌이와서 환자를 방치시키냐면 링겔을 맞춰달라고하자 영양제는 보험이 안된다고 개인 부담이라고합니다.
그뒤로도 의사는 계속 나가라고함..  
안나가고 있으니  엄지 손가락 수술을 해야될거 같다고 심전도 검사를하고 수술일정을 잡으려고합니다..
골반은 몇개월 누워서 붙이자하고  치아는 아직 급하지않다고함
(질문1)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엄마는 녹색불에 건넜다고하는데...형사쪽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차신호 녹색불이였다고..
그리고 운전자10대 과실도 포함이 안된다고합니다..  
 사고 1일후 운전자가와서  죄송하다고  밤이고 어두워서 엄마를 못봤다고합니다  ...
횡단보도옆에 새로지은주유소가있는데 ... 사람을 못봤다니....
  그리고  자기가 약간 졸은것도 같고 브레이크가 밀린것도 같다고 합니다..
(질문2) 이상황이면 저희 엄마가 과실이 어는정도 입니까???
  
(질문3)어느정도 식사는 가능한데  대.소변을 누워서 봐야하는데 간병을계속쓰면 간병비를 받을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