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by 고민식 posted Mar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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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민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5108-00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75만원
사고일시 2010.0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5 중족골 골절 / 좌슬부 염좌 / 다발성 좌상(5주 가료요함)

수술함

7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내 사유 도로에서 작업 중 회사납품 차량에 의한 사고임.
가해차량 운전자가 작업 광경 목격 후 잠시 정차 하다 진행하는 중 발생함.
당시 가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2~3m의 여유공간 있어 우회운전만 하였더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1.형사합의금 대상 여부
2.위자료를 더 받을 순 없는지요?
3.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일 경우는?
4.병원에선 부상 부위나 부상정도에 따라 진단이 일률적이라는데...

답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