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by 강호성 posted Mar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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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호성
성별
생년월일 47-00-00
연락처 010-2951-1575
직업 및 소득 사망하신 아버지(교감퇴임)로 부터 물려받아 매월 받으시던 공무원 연금 230만원(아버지 생전보다 30% 감액된 금액)
사고일시 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들었고 과속여부도 사고 다음날 60km제한도로에서 스키드마크 실험결과 100km가깝게 과속한 사실이 들어났음. 아직 형사합의는 안해준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받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쟁점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2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교감퇴임)로 부터 물려받아 받으시던 매월 230만원 정도의 공무원연금이 수입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선 수입이 아니라서 평균수명까지의 일실수입계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예상보다 사망보험금이 적게 나온다는 주장이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여명까지 수입으로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입으로 인정되든 안되든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망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고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정당하게 받게될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