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과 좌회전차량의 충돌

by 김혜진 posted Apr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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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573-27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4.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및 등등 3주
(목격자와 증거물 찾는다고 몸이 아프지만 입원을 못하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확인서에는 가해자로 되어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6차선 도로에서의 승용차와 택시와의 사고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아파트에서 나와 신호가 직진신호에도 차가 별로 없어서 진입하여 유턴지점이 있는 1차선으로 가서 잠깐 멈췄다가 신호가 좌회전이 나왔을때 유턴 지점에서 정상 유턴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법인택시가 와서 충돌이 났습니다. 법인 택시는 분명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유턴을 다 하지 못한 45도 각도였고, 제 차는 조수석 뒷문 이후 범버가 쑤~욱 들어갔고, 법인택시는 운전자쪽 범버에 기스만 조금 났습니다.  담당경찰은 택시기사가 6차선 대로변에서 불법좌회전을 했을리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가해자로 취급해서... 그날 오후부터 미친 듯이 아파트와 상가를 찾아다니면서 CCTV를 찾았으나, 그 어디에도 찾을수가 없었고.. 이틀째 되는 날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 차가 도로로 진입하는 CCTV를 찾을 수가 있었고, 현재 시간과 CCTV시간이 30초 정도 틀려 그것까지 계산해서 담당경찰과 똑같은 시간에 모의주행을 실시했고.. 제 말이 맞는게 인정되는 듯 했으나, 경찰은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방향 직진이 2분가량 된후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좌회전을 해서 올수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조사중이지만.. 확인서를 떼보니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가해자로 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