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

by 이준극 posted Apr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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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77-28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500만원
사고일시 2010.3.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115만원), 아내(116만원), 자녀(각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3주 / 수술 없음
* 본인, 아내, 자녀(초등 2명)
* 아내 소득은 월 100만원(건축사무소)

입원기간 : 본인 7일, 아내(3.21일부터 현재까지),
자녀(7일)
* 아내는 2주 추가 진단(엠알아이 촬영결과 모르고 있던 목의
퇴행성 관절염이 식별되었고 그로인해 사고시 더 심하게 다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이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아내 후유장애 위자료를 15만원만 책정했네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머리가 아파서(조금)
   통원치료중, 직장이 바빠서 주 1~2회만...
   퇴원 후 두통으로 야간에 응급실에 가사 진료 및 CT촬영함.
   특별한 이상은 없고 뇌진탕으로 한달 이상 머리가 아플수 있다함.
- 아내는 현재까지 입원 중이고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음
-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학교에 다지고 있지만
  직장에 가야하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무척 힘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