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by 박상일 posted Apr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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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5545-3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가 신용불량이라 중국집을 장모님 명의로 운영햇는데 특별한 소득자료는 업습니다. 주방장. 중국집 경력은 20년이 조금 넘었고 (7년전쯤 제명의로 중국집을 약6개월간 운영햇던 자료는있음. 그때도 특별한 소득자료는업음.)
사고일시 2009년3월1일 새벽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윈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2)우측 슬관절 대퇴사두근 파열
3)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4)우측 골반부 비구 골절
기타 사고 당시 코가 골절되서 코수술햇는대 지금 현재 코가 약간
휘어짐
입원기간은 9개월정도 입원하고 지금까지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본인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소득부분이 얼머정도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2)소득이 만약 최저로 인정된다고 가정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3)최초 사고시 간병인을 약1달간 쓰고 남어진 장모님이 간병을 해주셧는데
간병비는 어느정도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수술하셧던 병원에선 3개월 넘께 간병인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끈어주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