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하다 교통사고

by 정우성 posted Apr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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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300만원
사고일시 2009.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앞니 탈구, 턱 찢어져 봉합수술, 무릎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60% ,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음주상태로 빨간불에 횡단하다 승용차에 받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고충격으로 앞니가 빠졌고, 턱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비 25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 과실비율이 40%라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으로 최대 70만원(과실 0%인 경우에는 12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7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