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관련 ..

by 최인규 posted Apr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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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인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7
연락처 010-9148-55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용보험 신고 금액 150만원
사고일시 2010년 3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부 제 1,2,3 족근 중족 관절 손상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좌측 비골 두부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가해자 90% 피해자 10% 로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개요
소방도로(학교가 담벼락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보행중 후미에서 차량이 좌측 다리를 받쳤습니다..
수술은 3월 25일 진행 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거동이 안되어 상대 보험사에 간병인을 써야 겠다고 하였고 보험사에서 영수증을 따로 보관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해율은 병원에서 5월이후 추가 진단 예정입니다.
궁금사항
1 , 간병비를 추가하여 받을수 있나요??
2 , 합의금은 얼마로 측정 해야 할지??
3 , 일을 못하시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