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합의 요령 및 합의금

by 김옥순 posted Apr 2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옥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282-7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가사
사고일시 2009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 원위 비골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상 하지)
수술 2회
2009년 8월 입원하여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원에 나와있는 가해자 위반사항 내용 : 안전운전의무위반.음주.과로 등 인 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일자 : 2009년 8월 26일 밤 10시경
사고내용 :
중앙차선 없는 도로(시멘트포장 농로) 귀가 중 갓길 따라 것는 중 뒤에 오던 차가 충격
가해자 : 안전의무 위반, 음주(혈중 알콜농도 0.119%).과로등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피해자 : 어머니 그리고 친구 분(2人)

진단 내용 : 어머님(진단 16주) 우측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원위 비골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상,하지)
친구분 : 진단6주 팔 골절

질문 내용 :
1)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적당한 시기는 언제 쯤이 좋을까요?
2) 개호비(간병인)을 3개월 약 510만원 정도 지출 하였습니다. 받을수 있는지요?
3) 어머님은 농사일(약1000평) 을 하셨으며 일정 수입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연세 고려하여 위자료,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는 어느정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