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에 의한 문의

by 권혁민 posted Apr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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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3-02
연락처 010-6764-6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 수술없음 / 19일부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아내는 2개월 전 출산을 하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장모님과 함께 한약을 지으러 가는 도중
 경미한 접촉 사고로 현재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집에 2달된 신생아도 있고, 장모님께서
 조속히 합의를 보고 통원치료 하는 방향으로 끝내라고 하시네요.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해져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지라
 혹시나 합의 후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은게 다 얹혀 쉽게 체하는 흔히 말해 허약체질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휴업손해와 위자료만 받고 이후 병원 치료에 대한
 금액은 보험사에 맡기는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7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책정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