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추돌사고

by 김배정 posted Ap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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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배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99-2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
사고일시 2010년 4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달려오는 차(차종:로디우스)와 부딪혀 왼쪽 골반뼈와 무릎 위 뼈가 골절된 상태이며 그외 다른 부위도 심하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직후 수술을 바로 해야할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당뇨가 있어 현재 사고 이후로 혈당치가 너무 높아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기다려 파란불이 되자 건너는 중에 역시 오른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신호위반을 했다고 결백을 주장하나 사고과정을 목격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므로 당시 신호체계를 보아도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정확히 어느쪽 과실인지 경찰측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결려 이렇게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과실유무가 결정되면 저희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었으나 과실유무자체가 중요한 사한이라 조금의 조언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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