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내어 제가 피고가 황당합니다

by 박상인 posted Ap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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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4-09
연락처 011-426-2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0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황당한 민사조정을 가해측 보험사에서 먼저해와

저는 정식 소액심판을 다음주 신청할려는데요...이럴경우

민사조정에 먼저 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