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by 강문성 posted Ap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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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1-821-97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민연금 1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골절로 인한 3차례 수술과 장기 입원(55일간) 치료 중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신호 대기중 이면도로에 주차한 가해자 차량의 돌진으로 본인 차량에 충돌, 조수석에 동승한 부친이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름 (당시 피해 보험사에서는 과실100%를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 형사 합의금이 공제 되고 지급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2. 부친(73세)의 경우 작년까지 사업을 하셨지만 올해는 접었고 현재 국민 연금 지급대상자로 월 10만원정도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망 관련 합의금과 보상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3. 이 경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