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후 산재보험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관련

by 최건 posted May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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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70-7883-13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0원
사고일시 2009년 3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

수술 하였음 ( 후방십자인대 이식수술 )

입원기간 : 약 9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55% 피해자 : 45% 본인이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일을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산재보험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에 관한 부분에 약간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받은후인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다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