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기준해서 손해배상하겠대요

by 김민희 posted May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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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3408-0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은 내장목수, 경력30년, 인테리어 실내장식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2006년 5월 부터 사업중입니다. 그런데 소득에 비해 세금신고가 높지 않아서 일일 목수 임금으로 산정 할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락사고로 인한 척추 1번압박골절. 초기12주 진단. 추가진단 계속나왔음. 초기척추유합수술을 의사가 권유했으나 부작용이 염려 되어 수술 안함. 2009년10월30알 ~ 2010년4월 5일까지 5개월 입원.
현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MRI검사, 근전도검사, CT촬영,핵의학검사, X-레이촬영,등을 하고 보니 흉추에 압박골절이 하나 더 있고 1번은 50%이상 주저앉고 요추에 척추 분리증이 확인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 접수는 안 했고 가해자 손해보험사에만 접수가 되어 현재 가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 다만 보험료 할증만 될 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0월 30일  타이어 식 포크래인 불러서  피해자  집  터의  폐 전봇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중  포크레인 기사가 수 신호를 잘못보고 전신주 를  묶은 끈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피해자가 공중으로   딸려 올라갔다가 추락함. 포크레인 기사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 안했고 ,  가해자  보험사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받고 나서는 주인이 중장비를 임대받아  사고 났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피보험자 의 범위에 해당된다며 중장비운전자 (차주 겸 기명피보험자) 와  같은 피보험자로 보아 승낙 피보험자가 된다면서  97년도" 레미콘 사고"  판례를 들고 나오면서 가해자  중장비가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도 승낙피보험자로   (책임보험에 만 적용해서 )  치료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주장함 . 저희가  이 조항의 .약관에 대해   확인 못해  봤지만  약관에 있다해도 그건 회사 업무지침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고 지금도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과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척추가 계속 앞으로 휜다니 평생을 꼬부랑 할아버지 처럼 지내야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80살이 가까워서   뼈가 힘이 없을때 그때가서 수술하라고 합니다.
질문
1.    가해자  보험사 주장 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있다고 하는 ( 승낙피보험자) 에 대해 알고 싶어요.
2..   소송을 하면  종합보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