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후유장애 관련

by 정은연 posted May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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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3
연락처 010-3171-3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63만원 (2009년 연말정산,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연봉 43,560만원)
사고일시 2009.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주수 : 6주
- 수술 유무 : 「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받음
- 입원 기간 : 2009. 09. 09. ~ 2009. 10. 0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소중한 자료와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장애 부문에 대하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몰라.....

추후 소송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는 2009. 09. 06. 자에, 편도 3차선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다침.

「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으로 진단 6주 나옴.

그래서「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는 등,
27일간 입원하고 퇴원.

현재 무릅 상태는? 장시간 서 있거나 하면 시리고 무감각함.

직업은 공무원이며, 급여소득자 임.


일부 합의내용 및 후유장애 관련 합의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내용 :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금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단, 향후 3년 이내에 후유장애 발생 시 의사 소견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2009. 10. 05. 합의서 내용)


○ 2010. 03. 16일에 후유장애 관련해서 보험사 직원 만나 의견 나눔.

   지금까지 최종 입장, 보상금액 제시 없음.

   보험사측 경험적 의견이라면서 장애율 7% 한시 2~3년 얘기함.

○ 2010. 04. 21일에 후유장애진단서(수술받은 병원 발행)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 임.

○ 후유장애평가 결과(의사) : 노동능력 상실율 7%

○ 후유장애 검사소견(의사)

   - 우측 습관절 운동제한

     신전 0도(정상:0도), 굴곡 110도(정상:150도)

   - 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아전절제술 후 상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1.“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율?

2. 소송시 후유장애 예상 보상금액 정도?

3. 현재 직업은 공무원 신분인데, 소송 시 정년 시까지 호봉 수익도 소득으로
   산정해 준다고 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4. 보험사측과 합의, 소송 등 2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 하는지요?

유선 상담도 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