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형사합의

by 영이 posted May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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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영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손목 수술
1주 입원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가해자 가 방문만 하고 간 상태입니다
 5주이상이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가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경찰서 에서 알아서 합의하라고 통지가 오는건가요?
경찰서에 사건 접수는 되어있고,  진술서 받으러 온다고 하더니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오토바이는  직진차선이었고 신호등이있었으나 신호가 다 꺼진 상태여서 주위를 살피다 가해자차량이
신호등 없는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금 받은걸 보험사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 내용 증명을 받아야한다는데
가해자를 만나서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일일이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경찰에 사고 진술서를 먼저 써야 하는건지..합의서는 어디서 쓰고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