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과의합의금

by 김승배 posted May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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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2
연락처 011-434-4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300,000원
사고일시 2009. 8.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년 8월 5일 12:00경 작업도중 카고크레인이 콘크리트판넬을옮기는 도중 판에붙어있는 철사가 끊어지면서 그아래있던 본인의왼쪽발에 떨어져 일어난 사고임. 한번수술은 깨어진공 봉합수술 두번째 수술은 봉합했으나 결국발가락이 죽어가서 절제한수술임 입원기간 약50일 현재상태 왼쪽엄지발가락만 남아있고 2~3발가락은1/3정도남아있고 4~5번째 발가락은 아예없는실정임 엄지발가락과 2~3번째상태도 마비증세가있어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아놓은실정인데 기막힌것은 3월23일경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없고 담당자 통화도 못해본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