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건

by 이장우 posted May 08,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장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271-2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04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강원고속)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의 좌측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해자 과실 100% 사건으로 조사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당일에 사망하였습니다.

1.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마음같아서는 절대 형사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만.....
2.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3. 차량을 폐차시켰는데, 민사 합의금에 자차 보상 금액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