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호위반 아니라는 경우..중대사고

by 문철남 posted May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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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철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9538-2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국인 근로자..조선소 취업
사고일시 2008년12월 ** 저녁 퇴근사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수술 등 물리치료비용. 끝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2명(운전자 고모부&같이 탄 사람 고모) 고모와고모부
1차수술등 치료 (2차수술 대기/다리에 빔 빼야 함)
4개월 입원후 현재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대5 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판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외국에서온  취업자입니다.저희 고모부가 잔업을 마치고 부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퇴근길에 좌회전하는 자가용하고 부딛쳤습니다.(오토바이는 무면호/무보험)당시 부부두명다 혼미상태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신호 카메라도 없는 상태이고 푸른 신호를 보고 직진하였는데 상대방도 신호를 보고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을 못봤다고 합니다.당시 경찰서에서는 부근회사에 있는 카메라와 신호등 시간추측 계산으로
하여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결정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법원에 의의 고소를 신청하여 법무사한테 매달 한번씩 조사받으로 다니고 있습니다.(2010년 1월부터-현재까지 5번...)다음달도 가야 하는 상태이구요..현재까지 상대방은 한번도 법원도 오지 않았고 5월달조사시 당시 사고처리 경찰도 왔는데 오토바이가 확실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증언 못하고 있습니다.자기가 작성한 서류에대해 상세히
법무사한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전에부터 개인적 생각인데 상대방은 본지역 사람이다 보니 뒤돈을 사용한것
같고 사고에 대하여 매번마다 말이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중요한건 전에 부근회사의 카메라 내용을 확인하저고 하니 경찰이 하는말이 현재 확인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ㅠㅠ 가짜엿는지도 모르다고 생각됩니다.)
또 솔직히 개인적 생각으로 하면 법무사가 당사자들한테 상세히 따지고 여러번 묻고 파고들면 서로의 과실을 결정할수 있는데 그렇게 상세히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1만약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어떻게 되는지요?
              2.만약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고모부는 일을 할수 있는 상태이고 고모는 수술을 더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다리를 절고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