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by 김태진 posted May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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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4-02-01
연락처 010-8745-09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0만원 회사원
사고일시 2010년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은 왼쪽다리 쓸개골 골절 , 전방 후방인대 끊어지고 연골도 손상 기타 타박상 염좌 등등..
초기 진단 10주 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입회 하에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 하여 노상에 있는 누나를 덥쳤습니다. 경찰 말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과실사고로 100% 가해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누나가 인도길(연석이 없어 노상이라고 합니다.) 서있다가 1톤 포토가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붓기가 빠지지 않아 3주 다되어서 수술을 받고 그전까지는 가해자 운전자는 도의적으로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 아들만 두번왔습니다. 그러고 진술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고 나니

다음날 아들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 하며, 치료는 가해자 운전자가 보험에

들어있으니 거기서 치료 받고, 개인 보험 들어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거기서 보험금 타고, 채권 양도통지서

써줄테니 200만원에 합의 하자고 전화가 와서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쪽에서도 전략적으로 말을 한거 같은데요.

그럼 저도 운전자 보험 들어 있고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 중앙선 침범 해서 가해자 치여 인대 끊어지고 뼈골절을

시켜도 되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줄거고 개인보험 들어있음 받고..그리고
제가 200만원 주고...
어찌나 답답하던지... 이제서야 이번주 금요일날 합의 하러 병원에 온다는데요.. 저의 가족들끼리는 그냥 200만원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할겁니다.

사실 누나가 다지지만 않았어도 월급 받으면서 그리고 결혼도 준비 하고 있었는데..ㅠㅠ 생각만 하면 너무우라통이 터지지만..

10주 진단에 교특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보통 6주~8주면 형사처벌 사안이 된다고 인터넷은

나오는데요. 가해자가 200만원 공탁걸고 이럴수도 있는데 ... 저의는 이렇게 가진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게

화가 나서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형사처벌 (구속) 사안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