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한향숙 posted May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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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향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1-9846-25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그러나 사고 전 농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버리게 됨.(보상 받을 수 있는지...)
사고일시 2009년 8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죄측 경비골 분쇄형 개방성 골절
좌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죄측 족관절 열린상처
발의 발배뼈의 폐쇄성 골절

입원 기간 중 총 3회에 걸친 수술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이후 양 다리와 왼팔에 삽입된 뼈고정기구(?) 제거 수술이 남아있음.

입원 기간 : 약 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단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기록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 보내온 민사조정신청서에는 피해자 과실이 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입장>
민사조정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 합의 의사가 없어보여 신청함.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동연한 60세도 지났으므로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함.

<피해자 측 입장>
*2010년 10월 이후 현재 양쪽 다리와 왼쪽팔에 삽입되어 있는 뼈고정기구 제거 수술이 남아있어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합의의사를 밝힐 수 없었음
*직업 없고, 60세 지난것은 인정하나..어렵게 짓던 농사가 사고로 인하여 하나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피해가 있으며,
*왼쪽 팔은 흉터가 너무 혐오스럽게 남아있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하고,
*병원입원 중 간병비만도 400만원이 넘게 들어갔으며
*사고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 수리비와
*추후 장애진단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보여
위자료 500만원은 말도 않되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암튼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이제 부터 질문 드리면...
1] 위에서 밝힌 저희 측 의사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2] 현재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이 1차로 500만원 2차 300만원이 들어와서 총 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 채무가 500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저희측에서는 공탁금 800을 모두 찾는데는 이상없는거겠지요?

3] 만일 변호사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신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요?
 
4] 공탁금 800을 찾는데 이상이 없다면 저희쪽에서는 800정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상..800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1000만원 정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200 더 받자고 그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해야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이런 실례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5]일단 민사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손해사정사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가요? 잘은 모르지만 손해사정사는 공소권이 없다고 들어서요..(이 일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야할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규모가 작은 사건이지만 법원이나 송사는 전혀 모르고 살아온 민초들 돕는다 생각하시고 빠른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