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by 한승재 posted May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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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50-37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5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다리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물금ic 입구 도로중앙 화단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가가중앙선이 존재  즉 화단이 중앙선이 아닌 화단을 중심으로 양측이중도로  에서 큰도로 화단좌측에서 상방향진행중(본인) 화단좌측과우측에 파란신호를 보고 화단 우측으로 대각선우회전상방향 이동중 화단우측 하방향으로 오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으 운전자는 양다리 절단입니다     도로에는 좌회전과 직진 표시만 잇고 우회전 표시나 우회전 금지 표지가 존재 하지 않음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판단 하고 잇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유무나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형사합의금이 모자란다면 어떤 방법이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