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신호에사고

by padoyki posted May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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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adoyki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1-890-0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없으시며 노인정 회장을 역임하고계심
사고일시 2010년3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이며 수술한지10일됬고요 입원2달쩨이고 앞으로 한달가량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조서에 처벌 원치않음 그래서인지 가해자오지않고 보험회사전화해서 너무심하지않느냐 하니 그다음날 정말싸가지없이와서하는 말이라곤  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살짝 받았는데 12주나왔다며하길래  그냥 가시라 했슴  횡단보도사고12주인데 합의가 필요없는건지 요새 법이그런건지 알아보니17일 재판이라 하는데 가해자는 연락도없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머니 병원에서 걸어나가시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친사람 주위에 집사람포함 정말 고생하고 집사람은 생업포기하고 어머니 병간호 하고 있어요 가해자 하도괘씸해서  지금은 처벌을 하고십어지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가 연로한지라 사고도 사고지만 어차피 2.3년후에 인공관절을 해야하는 상태라하여 인공관절 수술 은 의료보험처리해서 진행하기로하고 수술비는 저희보고내라해서 보험사와 현제50:50예기된걸로 알고있슴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써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