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형사 합의금

by 천성일 posted May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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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2-03-01
연락처 010-2017-39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지원부 기재 (1,000평) 실 소득 : 과수,채소 (년 3500만원 수준)
사고일시 2010.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월 20일 저녁 7시 30분경 들판에서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집앞국도 2차선(3.3m도로) 에서 경운기(트레일러 없고,로타리 부착하여 머리로만 운전)로 차도의 1/3지점(전방 300m지점,후방 200m지점은 갓길이 있지만 사고위치는 갓길이 없이3m 낭떠러지 언덕)에서 오던중 후방에서 화물차(더블캡)이 바로 아버님을 치어 사망하게(운전석쪽을 아버님 머리가격,뇌출혈) 하였습니다. 보험사 가해자 90:10주장 3자 증언을 통해 100:0으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한 번도 집으로 사죄하러 오지 않고, 노모(팔순부모)들만 보내더니,
현재 공탁진행하였습니다. (공탁 5/11일, 서류 5/17일 도착, 공탁금 1천만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나오지만, 공탁금 회수 동의를 하여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가해자가 정말 구속이 되는지요?
회수 동의시 벌금으로만 처리되고 구속은 안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해자는 표고버슷농장 재배중)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너무 쾌심합니다.
(가해자 상황은 표고버슷농장 재배중이며, 차량등 재산은 80순 아버지 밑으로,
 들리는 말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탁진행중이라고 합니다)